강화교육과정
교육대상
- 【여객업종】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자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련 법률 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도 포함
- 【화물업종】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자
- - 이 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 【특별검사 대상자는?】
- - 여객업종 3주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 - 화물업종 5주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 ⇒ 특별검사와 강화교육 이수
- - 여객/화물 공통 8주이상 인사사고시
- ⇒ 특별검사, 체험교육, 강화교육 모두 이수
- ▪ 강화교육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오니 반드시 예약 후 교육에 참여 바랍니다.
- ▪ 교육이수기간
- · 운수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 여객업종 :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 · 화물업종 : 연중이수
- ※특별검사대상자는 연중이수
- ▪ 교육시간
- · 8시간 (※보수교육과 별도로 운영, 과태료 처분 발생시 해당교육을 이수하여야함)
- ▪ 교 육 비
- ▪준 비 물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