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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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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교육관련
작성자 : 김대한
카테고리 운수사업법
2006년도부터 택시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 2006년 당시 보수교육수료만 했는데 신규교육을 이제라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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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 한종섭과장입니다.
신규교육은 사업용 여객(택시,버스)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가 받는 교육으로 입사하면서 교육을 받지 안고 보수교육만 받은 경우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을 받은 경우 당해 년도의 보수교육은 면제가 되지만,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신규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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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