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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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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완료 후 상대방이 다시 뺑소니 신고..
작성자 : 엽종우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경찰서에서는 합의하라는데 상대방 여사님은 아들이랑 통화하라하고 아들은 전화를 안받고 이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상황은 아버지차 (5톤) 우회전중 정차중인차 추돌후 차가 많이 막혀 안전한 곳으로 가자해서 700미터 앞에서 정차후 연락처등 주고 받고 보험 대물 대인 완료 다 끝난 상황에서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 왜 700미터나 가서 차를 새웠냐며 상대 아들이 신고한거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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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협력팀
작성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뺑소니로 성립이 되려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행위에 해당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됩니다.
그러나 인적피해가 없다면 뺑소니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고 하니 인적사항을 전달하였고
대인/대물 처리까지 하였기에 뺑소니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위사항을 볼때 할 도리는 다하신걸로 보여지는데
경찰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담당경찰에게 다시 전화를 하시어 문의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원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31-254-4972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