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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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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내 상하차 지역 자동차와 지게차 사고
작성자 : 김고겸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물류단지 내 상하차 지역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와 지게차 접촉사고입니다.

일반통행 역주행으로 이면도로를 진입하여 정주행 직진 중 왼쪽차로에 화물차가 상하차로 주정차되어 있어

가운데차로로 차선 변경 후 주정차 되어 있는 화물차 뒤에서 작업하던 지게차 포크와 충돌한 사고 입니다.(제한속도 20키로 구간)

자동차는 무과실(10:0) 주장, 지게차는 전방주시 및 차량의 진행방향이 지게차를 향해 기울어져 주행한 것과 제한속도초과 등의 사유로 5:5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지게차 보험이 없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권 진행 중 입니다. 자동차는 자차 미가입으로 일단 대인접수하여 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 2명에게 합의금 410만원정도 지급 되었으며, 병원비는 추후정산 진행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 및 원만한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P.S 자동차 운전자는 경찰에 사건접수한다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럴 경우 지게차 운전차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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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고의 경우 승용차가 역주행 하여 도로를 주행중 이었다면 역주행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이후 승용차는 정주행을 하였기에 이후 사고부터 본다면,
승용차가 정주행중 지게차가 도로에 진입하면서 직각으로 충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경우 승용차는 사고당시 피할수 있었는가에 땨라서 과실상계를 할수 있겠지만
사진상으로 본다면 지게차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지게차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치료와 차량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과실상계는 보험에서 정하겠지만 승용차 과실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
지게차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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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