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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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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실비율좀 산정해 주세요...
작성자 : 정태빈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7월31일날 일어난 사고입니다. 제차량의 블랙박스는 있지만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같은 보험사로 인하여 무과실이 안나오고있는듯하여 너무 답답합니다.

상대방 차량에서는 90:10을 주장하고 있고 그 이유는 방어운전을 해야하지 않느냐 입니다

제차량의 후측면을 충돌하였고, 저는 정상적으로 2차로에서 주행중이고 1차로에서 깜박이 미점등과함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2차로로 급차로변경을 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을 하는데 후측면을 충돌하는 사고에 있어서 방어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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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후미를 추돌 당하였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됩니다.
하지만 내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해 후미차량이 불가항력적으로
추돌하였다면 상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보험사 직원이 과실상계하면서 판단 될 것이며
불복시 법원에 피해견적 및 상해진단을 첨부하여 소를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