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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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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 과실 비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동혀니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안녕 하십니다

우선 양쪽 신호등이 있구요 밤시간이라 점멸등 이었습니다

피해자(자차) 황색 점멸등 폭 큰도로 직진 이었구요

가해자(상대방) 적색 점멸등 좌회전 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적색 점멸은 일시 정지 후 좌우 확인 및 진입

황색 점멸은 서행 주행 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차는 우측 앞부분 파손. 피해차는 운전석 뒷자석 문부분 뒷바퀴 부분 이구요

보험사에서는 가해차 80대 피해차 20 을 얘기합니다

맞는 비율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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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 한종섭과장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황색 점멸등에 대하여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적색 점멸등에 대하여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황색 점멸신호는 교차로 주변을 살피면서 서행해서 통과하라는 의미이며, 적색 점멸신호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완전히 정차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라는 뜻으로 적색점멸신호에 진행한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구분되며,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 할 수 있으나, 과실비율은 민사적인 문제로 양 보험사간 기본과실비율에 각 사고에 따른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정하여 지므로 본인 보험사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에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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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