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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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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축냉동탑차 12년식대우노브스
작성자 : 김진영
카테고리 자동차 관리법 및 정비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1월말경 일자리포함 차를  구매6500  에어써스 무진동차량

양도매매계약서 쓰고 작성시에  양해를서로구했습니다 

저는판매가를  다못드릴수잇다.코로나로사정이어렵게되어서

라고하니.그럼  최대한 마련해서 주고 남은건 급여에서제하기로서로합의

차주분도  다를직원이  다쳐서  이왕이면  일하기로정한 날짜보다  한달앞당겨서

2틀뒤부터바로시작하자는  

 5분의2정도마련 2650보내고  일시작했습니다

3개월동안  잔고장 약 10회정도로  수리비800정도나와

차주분이  500을더  깍아줌

6월까지 약 5개월동안 1천만원의수리비가  나와서  참을만했습니다

7월초에 차가  짐만싫으면  기울어서  운행하기가힘들정도였습니다

잠자는시간 남는시간쪼개서  수리받앗는데

여러공업사측에선  앞쪽이 아니고  원인이  뒤쪽  특장차문제니

특장한곳으로 가랍니다   7.27일상담후 28일날

인천한성특장차에와서  점검  아무이상없으니  앞에문제랍니다

7월한달동안 수리비 약 600 판스프링 부싱 부라켓 레벨링 구동부싱 하부교체

차가  고처지든 개선이되야하는데 

운전석쪽으로기울던 차가  레벌링을  새것으로교체후  차가  반대로  기울엇어요

조수석쪽으로   공업사만 30번 모든공업사는 출장포함 특장 문제랍니다

한성특장온지 25일이 넘어갑니다 수리비만 계속나가고 일도못하고요

일이라도할수잇어야하는데  짐만싫으면 에어샵이 작동을안해서 일을할수가없습니다

빈공차일때는  잘되고요 계속뒤문제가아니라고  잡아때던 임직원분들

제가  짐을싫으면  뒤가작동안하니  특장잘못이맞다  

차량 수평 점검다해서 아무문제업다고

박박우기시더니

많이도아니고  1톤짜리말통 3개 센타맞춰서  싫자마자

차가  뒤쪽이 조수대쪽이  주저앉는거  보시더니  한성특장차장이  갑자기 

에어라인 다뜯고 압력다시보고  에어샵 에어탱크 외  부품 다갈아보고

그래도  원인 증상도  못잡아서  축생산하는경남정공3분  부장과장

As한성직원들 수십가지방법을써도   못고치네요  

벌써 한달이다되가는데 고치질못해서 일을못해 용차비용만계속나가는상황

결국  무진동에어를 다빼고  스프링교체하라네요?

특장을뺀 앞쪽은 어떤부품을  잘못갈면 수리가안되면 다른곳에가서 손볼수있지만

특장은  제품 달고나온곳에서만 상담수리가 이뤄집니다

다른특장에서  받아주질않아요

저수리점검받는동안  수백대가  고처서나갔읍니다

사람이만든기계를

못고친다는게말도안되는상황인데

그럼저는 일못해서  천만원  .수리비    스프링개조비 기름비

현재까지 합 2천만원이상제가 물어야하나요?

현재명의는 제명의가아니고  차주명의로되어있고요

한성특장도  잘못이라는걸알기에  일못하는부분에대해 일당 20만원 지급한다고

한성특장대표가 이야기했고요  

그럼  증상이잡히지도않는걸

각종수리비 와  스프링교체비 재수없음  폐차해야한다고하는데  

변호사선임해야하나요?

고처줘야  서로합의가되지  지금상황은 50프로 폐차 50프로 교체입니다

10년넘게화물운전 무사고이며  카메라찍힌적업고요

시비붙은적도  업어요  항상 안전운행 하는데

제가무슨잘못을 한게있나요?다들책임만회피하네요?

1.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

2.변호사선임  고발소장제출

3.분신자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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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참으로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맨 끝에 적어주신 1. 소비자 고발 센타에 고발은,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구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곳은 사업용 자동차는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예 접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용인 경우, 설령 접수가 된다고 하여도 분쟁 중재(권고) 정도로 그쳐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2. 변호사 선임  고발 소장 제출인데요.
올초에 에어써스 무진동차량 양도매매계약서 쓰실 때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 범위에 대한 계약서상 단서 조항으로 명기가 되었으면, 법적으로 이런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글을 올리신 내용 중에 ‘다른 직원이 다쳐서 이왕이면 일하기로 정한 날짜보다 한 달 앞당겨서 이틀 뒤부터 바로 시작하자는 5분의 2 정도 마련 2,650만 원을 보내고 일을 시작하셨다 하셨고, 3개월 동안 잔 고장이 약 10회 정도로 수리비 800만 원 정도 나와서 차주분이 500만 원을 더 깍아 주었고, 6월까지 약 5개월 동안 1천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하셨는데’ 이 사항이 맞다면 차량에 하자가 많았던 상태입니다. 즉, 문제가 있었던 차량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것이고요 - 하지만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이러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법적으로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언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수고스럽지만 저희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일반법률상담 코너에 법률적인 조언을 위한 상담 글을 또한번 올려주시거나 또는 상담실 전화 031-254-4972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경기도 교통연수원 상담실의 상담위원인 유능한 변호사분들과 연계되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글 중에 ‘현재 명의는 제 명의가 아니고 차주 명의로 되어 있고’라고 하셨는데 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분에 모든 중대 하자에 대한 수리한다거나 차의 폐차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언 듯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한성특장도 잘못이라는 걸 알기에 일 못 하는 부분에 대해 일당 20만 원 지급한다고 한성특장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하셨는데 한성특장업체에서도 고쳐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한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차대(프레임)와 탑에 중대한 변형(짐의 상차와 하차 상태에 따라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는 변형상태)이 있어서 에어 써스에 의해 조정되는 특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한성특장업체에 건의하시고 차체프레임수정기가 있는 정비업체(이는 특장업체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에 입고하셔서 차체프레임수정기 상의 측정 등을 통해서 특장업체 기술자분들과 확인을 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길 바랍니다-이에 대한 수리에 따른 권리나 비용은 현재 차량 명의자분과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3. 분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글을 쓰셨는데요.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나 현재 상황이 황당하고, 암울하고, 화가 나셔서 이런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 모든 것만큼 중요하고 귀한 분이 바로 글을 올려주신 김진영 선생님이십니다.

10년 넘게 화물차 운전하시며 무사고로 교통위반도 없고, 남들과 시비붙은 적도 없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는 김선생님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셔야, 각박하고 험난한 이 세상에 밝고 선한 긍정의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절망적이고 암울해 보이지만, 그럴수록 더 힘내시고,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결하시는 노력을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잘 해결되어 안전한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자문위원 황경수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