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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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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신고
작성자 : 진진
카테고리 일반법률
주차중에 블랙박스영상 확인으로 피해차량에 손상을 입혔다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기억이.안날정도의.미미한 사고였을거로 생각되는데 파손이 심각하다며 사고사진없이 공업사 수리중에

있다고 대물요청을 경찰서를통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영상 경찰서에서 확인 후 쿵한게 확인된다하면 저희가 손상을 입힌 부분 이상의 수리를 요구하는것을

방지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진이.없다고 하는것과 이미 수리를 넘긴게.너무 수상하고 억울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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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대물 요청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자료가 있기에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거같고,
충돌부위에 비해 요청이 과하다 생각이 되신다면 보험사에 충돌 부위를
설명하시고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고장소가 특정인만 지하주차장 같은 곳이 아니라면
선생님은 벌점 25점이 부과되며 , 범칙금도 부과됩니다.
사고가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