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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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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후 과실 논쟁
작성자 : 김강식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사고 난 지역은 차가 거의 없는 편도 3차선 도로며 저와 상대방은 1차선에서 주행중이였습니다. 사고 발생 2~300m 전, 뒤에 있던 상대방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제 왼쪽으로 와 병렬주행을 하였고(정확히는 왼쪽 뒤편)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가던 도중에
저희랑 함께 자전거 타시던 분이 앞으로 직진하시면서 & #39;크게 돌아갈께요& #39; 라는 말을 듣고 상대방은 직진을 하려 하였고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여 좌회전을 급하게 하게 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중앙선이 황색 이중 실선 구간이였으며 차량 통제용 주황 봉이 설치되어있었습니다(제가 좌회전 하려는 곳은 봉이 부러져있어 통행 못할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고관절 골절로 약 10~12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고 자전거의 피해도 어느정도 발생된 상황이지만, 저는 다친 곳은 크게 없으며 자전거 피해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병렬주행 및 왼쪽 뒷편에 가까이 붙어 있었던 것은 인정하여 후방에서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맨 앞에 같이 가던 분이 앞으로 직진하셨으며 음성으로 직진하겠다는 수신호를 하였고, 주행 중인 1차선 좌측에는 황색 이중 실선과 차량 통제용 주황 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좌회전을 하겠다는 수신호 없이 급작스럽게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에게 더 많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 후방에 있던 사람에게 많은 과실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와 상대방 중 과실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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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수원 상담안내 전화를 하시어 자세하게 상황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31-254-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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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