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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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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작성자 : 최준범
카테고리 일반법률,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2022년 04월 20일 술을먹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관들한테 단속을받아서
10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부분에서 제가 감경받을수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하고요 2005년 원동기 음주경력이 있는데
2번 음주경력이있으면 면허취소라는데 맞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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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용이동장치로서 작년 5월 13일 부터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고, 무면허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신 경우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
도로교통공단에서 1차교육을 받으시면 20일, 2차교육을 받으시면
30일 감경이 되는데, 선생님의 경우 2005년도에 음주경력이 있었다면,
이른바 투아웃을 적용받아 2년간 면허측득 결걱기간을 적용 받게됩니다.
왜냐하면 2001년7월 24일 부터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력에 산입되어
요번이 2번째 이므로 2년간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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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용이동장치로서 작년 5월 13일 부터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고, 무면허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신 경우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
도로교통공단에서 1차교육을 받으시면 20일, 2차교육을 받으시면
30일 감경이 되는데, 선생님의 경우 2005년도에 음주경력이 있었다면,
이른바 투아웃을 적용받아 2년간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2001년7월 24일 부터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력에 산입되어
요번이 2번째 이므로 2년간 면허가 취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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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