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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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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불합격
작성자 : 임국환
카테고리 자동차 관리법 및 정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 5톤 냉동탑차 2003년식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 검사를 대행으로 하기도 하고 몇년동안은 직접 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나가던 길에 검사소가 있어서 정기검사는 문제없이 통과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하는 사람이 중량이 초과가 되어서 자기네 검사소에서는 검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접수 취소하고 카드 취소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에 종합 검사 받은 곳에 갔는데, 다른 검사소 다녀왔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중량이나 탑 사이즈에 대해 별 말이 없었는데, 차량 등록증(6600kg)보다 중량(7500kg)이 1100kg초과이고, 탑 높이가 10cm가 높다고 불합격을 주더니,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차량에 대하여 구조변경한 일이 없습니다. 냉동기는 그대로 이고, 다만 작년 12월에 운전석 쪽 판스프링을 교체했습니다. 탑 높이는 이것 때문에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구조변경 사유가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증에 있는 중량은 냉탑인 경우 냉동기 무게를 뺀 것일까요?

검사소 직원이 구조변경 대행하는 사람을 연결시켜 줘서 차량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량은 별 말이 없고, 탑 높이 때문에 끝단등이며 반사테이프, 차폭등을 달고 경사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메인 냉동차인 경우는 다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 차량인 경우, 이 검사 통과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동안 검사 받고 합격한 것은 불법인 걸까요?

저는 중량이나 탑 높이 때문에 구조변경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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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자동차 검사소는 차량 검사사항이 서로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군데서 불합격처리 되었다면 다른 검사소에서도 그 정보가 공유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검사 시 차량 중량과 탑 높이의 초과로 불합격이 되었다면 그 정보가 이미 전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구조변경을 완료하신 후 재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소의 직원분이 구조변경 대행업체에 연결을 해주셨다 하였지만, 재검의 통과 여부는 교통안전공단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 확실히 확인하시고 구조변경 작업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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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