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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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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작성자 : 문영욱
카테고리 운수사업법
2022년도 영업용 택시를 할려고 합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욱과정은 수료 하였는데
이것은 차가 없어도 교육을 받았는데
신규교육을 받을려고 하니까 |차량 넘버까지
입력을 해야해서 차를 가지고 있어야 교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년이내에 차량을 양도 할수 있으면 미리
받아 놓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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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협력팀
작성일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으시려면 우선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소속이 없으시기 때문에
차량넘버 입력을 못하시게 되는데
우선 임의번호를 입력 후 예약하시고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후 차량을 인수하신 후에 연수원에 교육운영팀으로
문의하시어 양수받은 개인택시 넘버로 수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운영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66-8111 부서안내가 나오면 내선번호 1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