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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의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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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차시 교육 후 추가 도움 요청 드립니다.(현물출자자 등록건)
작성자 : 김성준
오늘 교육을 듣고 현물출자자에 관한 소중한 정보를 확인 후 지입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후 역시 현물출자에 관한 어떤것도 명시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2012년도 지입차량 구매 후 지금까지 운행 중인데 언제부터 화물자동차법에 법에 명시 되었는지 어떻게 운수회사에 현물출자자 등록해달라고 요구를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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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온라인교육팀
작성일
현물출자자 등록은 2014년 5월 신설되었으며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위반사항 적발시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사업일부정지(30일), 3차 이상 사업일부정지(60일)의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운수회사와 법적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물출자자 등록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상담실(031-254-4972)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운영팀
  • 담당자 노승대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