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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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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하려 할때 발생한 사고의 과실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 홍수재
카테고리 보험관련
1. 주말 저녁시간대 하위 차로는 이미 주차된 차량으로 가득차 있었음.
2. 다음 하위차로는 각종 정차 차량으로 택시 탑승이 불가 한 상황 이었음.
3. 택시를 잡기 위해 3번째 하위 차로로 나가 탑승 의사를 택시에 전달 하였음.
4. 접근 하는 택시를 확인 하고, 두번째 하위차로로 위치를 이동 하여 대기함.
5. 정차한 택시에 승차를 하기 위하여 택시 도어 손잡이를 잡음.
6. 정차 했던 택시가 갑자기 달아나며, 미처 손을 뺄 틈 도 없이 바닥에 두부와 어깨부위가 충돌함.
7. 상기 결과로 쇄골이 골절 되어 고정 수술을 진행함.

*차로에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 하다 사고가 나면, 승객에게도 과실이 인정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와 충돌등 접촉이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안전이 확보 된 후 불가한 상황에 차도에서 승차 하려다 택시가 갑자기 달아나며 발생 한 사고임에도,
승객에게 과실이 인정 되는 것인가요?
인정 된다면 이런 상황도 일반적으로 차로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충돌한 사고와 동일한 과실이 적용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 택시의 공제 조합에서는 도로상황및, 특정시간대의 특수성등은 전혀 고려 하지 않은체,
인도에서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 했기에 무조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적용된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 여러가지 상황을 차치 하고, 탑승을 위해 이동중 발생한 충돌 사고라면, 어느정도의 과실을 인정 할 수 있겠지만.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여 탑승을 위하여 도어 손잡이를 잡는 순간 갑자기 택시가 출발하여 일어난 사고를 차도탑승 사고여서 과실이 발생 한다는 것은 아닌것 같아 문의 합니다.
참고 영상은 택시회사가 공개 하지 않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덧그림으로
사고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과, 해당 지역의 포탈 거리뷰를 첨부 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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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도로가 많은 차들로 점거되어 있어 정상적인 승차가 어렵다 하더라도 차도에 내려와 승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일정 부분은 과실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처리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택시에 탑승하겠다는 의사를 운전자에게 전달했고 운전자가 동의하는 의미로 정지했으나 행선지를 묻는 등 아무런 확인없이 갑자기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동의가 없었고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일방적으로 승차하기 위해 택시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 택시가 출발하는 과정에서의 부상이라면 일정 부분은 과실있음으로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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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택시에 탑승하겠다는 의사를 운전자에게 전달했고 운전자가 동의하는 의미로 정지했으나 행선지를 묻는 등 아무런 확인없이 갑자기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동의가 없었고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일방적으로 승차하기 위해 택시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 택시가 출발하는 과정에서의 부상이라면 일정 부분은 과실있음으로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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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