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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교육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교육목표

  •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 법령의 이해와 교통안전 의식 제고
  • 교통불편 신고사항에 대한 예방과 친절의식 함양

관계법령

교육대상

여객업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련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화물업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처분 받은 당해 이수

특별검사 대상

  • 여객업종 3주 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 화물업종 5주 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 여객/화물 공통 8주이상 인사 사고시

대상이 된 당해 이수

교육시간

  • 8시간

교육비

  • 무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운영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