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물 운전자 교육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교육목표

  • 위험물 운송 사고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 위험물 취급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관계법령

교육대상

  •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단말장치 장착 : 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차량

위험물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4시간) 면제

면제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자
  • 전년도 10월 말 기준 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의 화물 운전자

교육시간

  • 8시간

교육비

  • 무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운영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