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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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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
작성자 : 이*광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박성열 위원님께 상담신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개인택시 경기655452 운전자 이인광입니다.  


2019.9.6일 오전 7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사거리 마북충전소 앞에서 차량 3대가 관련된 추돌사고인데 3차로에서 2차로로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1차사고가 났고, 그 충격으로 2차로에 있던 흰색차량이 1차로로 들어오면서 급정거한 차량을 본인의 차(개인택시)가 추돌했습니다. 상대차량 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조언을 구합니다. 1차사고가 있었던 두 차량은 동일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상대차량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블박차(개인택시)의 과실이 70%라고 주장하였으며, 공제조합에서 이에 불복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올렸다 하고 5개월이 지난 현재 블박차 과실이 30%라고 알려왔습니다.  


블박차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흰색 차량이 1차선을 물고 있기에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합니다. 1차선을 살짝 물고 있었지만, 좌측 깜박이도 켜지 않았고 2차로 운행 차량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1차 사고의 영향으로 갑자기 차선을 바꿔 1차로로 끼어들어온 후 급정거한 상황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흰색차량이 방향 지시등(깜박이)도 안켜고 급차선변경을 한 피양불능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통사고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사고원인이 진로변경방법위반이라고 통지 받았습니다.


상대편보험사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 또는 블박차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억울해서 상담을 요청하오니 영상을 잘 살펴보시고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연락주십시오. 010-2332-5125


블랙박스영상 용량이 커서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아 대표메일로 kytti@kytti.or.kr  영상 보냈습니다. 또는 다음 주소로 메일 주시면 블랙박스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bestey@korea.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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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피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담당 직원이 현장방문이나 불랙박스 내용 또는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고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교통사고가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과실비율에 사고당시의 상황이나 주행속도, 법규위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20%까지 수정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피해자 당사자나 각 보험사 보상담당자 사이에 과실비율 등에 대한 이견대립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피해액 3천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