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교통사고(오토바이)책임여부 | |
카테고리 | 일반법률,도로교통법 |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있어 글남깁니다.
장소는 지방국도68번길을 연결하는 농로로 얼마전 폭염으로인해 도로유실(시멘트포장 도로 솓아남)이 된지역으로 별도의 안전 표식없이 노면에 '주의'라는 문구만 표시되어있었습니다. 논에서 일을보시고 귀가하시던 장인께서 해당 노면표시를 미쳐 발견하지못하시고 약40cm의 둔턱을 밟고 15m정도를 날아 추락하셨습니다. 해당 사고관련 책임소지를 확인하고싶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사진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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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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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
농어촌도로의 경우 도로의 관리 주체는 군수(도농복합시의 경우 시장 등)입니다.
해당 군청, 혹은 시청 도로과 조직 내, 농어촌도로를 관리하는 담당관에게 연락하시어 해당 사고에 대한 처리를 문의하시는것부터 시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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