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적재길이 초과 범위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안녕하세요 현재 집앞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초장축 트레일러 차량이 아닌 일반 화물차량에 적재하여 타워크레인이 트레일러 밖으로 한참 튀어나오게 싣고다닙니다. 화물차량의 적재길이를 초과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나요? 그리고 만약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4호 가목으로 규정하는 적재물 한도의 길이를 초과 적재하고 운행하려면 반드시 출발지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행했다면 이건 어떤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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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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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말씀대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제 39조제1 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반시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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