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대상자 |
23년5월에 자격증 취득하고 6월에 신규교육을 받앗는데요
24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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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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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운영팀 |
작성일 | |
안녕하세요.
저희 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교육을 이수한 당해연도는 보수교육 면제됩니다. 2023년도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당해연도는 보수교육 면제됩니다. 현재 여객운수업에 종사하고 계신경우 2024년도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교육안내 https://www.kytti.or.kr/www/contents.do?key=77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통연수원(1661-81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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