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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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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골목길사거리에서 진입금지차량 역주행여부와 과실비율문의
작성자 : 황*경
카테고리 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
신호등 없고 좌회전불가 및 일방통행노선표기 된 골목길사거리에서
좌회전 금지길로 진입했다 후진 정차 후 전진한 검은 차량과, 정차했다가 우회전하려는 흰색차량의 접촉사고의 과실비율 및 사고과실 따질 때 진입금지위반여부도 반영되는지 질문합니다.

사고 직전 양차량 모두 사거리에서 정차했고 이후 흰색차량이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중 (혹은 우회전하다 멈춘때)
정차해있던 검은 차량이 갑자기 서행 직진하여 흰색차량 우측 뒷문부분을 자신의 전면 우측범퍼로 접촉함.
(살짝 직진장면은 검은차 측면의 뒷부분 주차장 cctv에 녹화+파일은 경찰이 확보)
검은 차량의 정차시 위치는 도로폭상 도로와 노상주차장에 걸쳐있었고
정확한 접촉순간 영상은 흰차시야에서 우측이라 블랙박스 사각지대임. 검은차는 전진방향이라 기록되었을거라 추정하나 검은차는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아니함.

1. 접촉순간 흰차가 우회전 중이었는지 정차중이었는지 2가지 경우가 각각 다르다면 그에 대한 과실비율 가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정차량이 좌회전금지도로에 진입후 후진했는데 이경우 일방통행 위반(역주행)으로 과실비율 판단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일방통행이라 검은 차가 정차유지 혹은 후진할줄 알았으나, 흰 차가 우회전하던중 정차하던 검은차가 전진하여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경우 흰차 예측할수없음으로 과실비율에 참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검은차역주행에 흰차는 직진예측할수없음이라 과실이 100:0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판별되는지요.

첨부파일 6쪽 중 2쪽-5쪽은 사건별시간순서이며
아래는 각첨부파일 쪽수 설명입니다.
1)전체사고지점 약도(노면표기 및 표지판 표시)
2)좌회전 불가인데 진입한 검은차량이 후진하여 교차로 좌측으로 이동, 하단에서 흰색(파란차) 일방통행길 직진중이었음.
3)교차로에서 양 차량 모두 정차
4)흰차(파란차)가 서행 우회전하고 검은차는 계속 정차
5)사고당시. 흰차(파란차)가 좀더 우회전/혹은 우회전도중 정차시 멈춰있던 검은차가 전진하여 접촉.
6)사고장소 도로및 주차장폭-해당장소거리뷰캡쳐.
파일

교통사고 상담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홍보팀
작성일
저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심과 동시에 상세한 사고약도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글의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와 같이

흰색차량 A
검은색차량 B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인의 설명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경위를 다음과같이 정리하여보겠습니다.

사고경위 및 기본사항

1) B차량은 송파대로에서 송파대로43길로 진입하였음.
2) B차량은 송파대로 43길로 진입후, 편의점방향으로 좌회전 하였음
3) B차량은 해당 도로가 일방통행임을 알고 1)의 위치로 후진하여 위치하여 일시정차하였음.
4) A차량은 송파대로43길에서 송파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는중에 정차해 있던 B차량이 직진하여 A차량 우측 후미와 충돌하였음.

답변 :
상담인의 문의글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였을때
충돌이전의 역주행, 즉 위 2)상황에서 B의 역주행 사실은, A와B간의 접촉사고의 직접적인원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역주행은 법규위반사항이므로, 해당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할 경우
경찰의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B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벌점 및 범칙금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문의주신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정형사고이기도 하며 사고에 있어서 현재까지 불분명하게 확인되는
개입되는 수정요소 또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고당시 핸들의 조향 방향, 차량의 움직임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과실비율이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담인께서 그려주신 사고개요도를 살펴보았을때,
1- A차량(상담인)이 B차량보다 교차로에 명백히 선진입한점
2- B차량이 일시정차후 출발하였다는 점
3- 충돌부위 또한 A차량의 우측 후미인 점,
4- B차량이 도로의 우측노면이 아닌 좌측 노면에서 주행하였다는 점 등
위 내용등을 종합하였을때, B차량이 사고에 있어 가해자로 판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