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12세 이하의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차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 대 차의 사고가 됩니까? 보행자 대 차의 사고가 됩니까? 관련 법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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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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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사고발생 장소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보행자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외 지역이면 차대차사고로 처리합니다.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법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고' 경찰청 처리지침에 있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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