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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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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준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안녕하세요.
바쁘신와중에 죄송하오나, 교통사고 과실 여부 확인 요청 드리고자 하여 문의 드립니다.

07월 24일 오후 5시 30분경 성남 태평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우회전을 위해 우측 3차선으로 진입하여 통행중 골목길에서 나오던 2륜 차량과 추돌한 사건입니다.

우회전 청신호 확인 및 골목길 정차중인 차량 확인 후 진입하였으나,
골목길 정차된 차량 옆으로 나오는 2륜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 과실여부가 어떻게 책정 될지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드리기에는 사적인 의견이 담길거 같아,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해당 사건 확인 간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드린 파일 참고 부탁드리며,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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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첨부해주신 영상을 참고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설명의 편의 상 아래와 같이 지칭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인 차량 : A
사고 오토바이 : B
우측 도로에서 양보 대기 중 검은색 차량 : C

A가 정상 직진 주행하던 중
우측 도로에서 대로 방향으로 우회전 진입한 B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A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통제를 받는 차선에서
신호등의 녹색 등화를 확인한 후 주행하였습니다.

C는 A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 양보 대기 하던 중 이였으며,
B는 주행이 금지된 길 가장자리로(C의 우측) 무리하게 주행하였습니다.

주행이 금지된 C의 우측 가장자리로 B가 주행하였고
(B는 C의 뒤에 대기하여 순차적으로 대로로 진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B가 우회전 하여 대로로 진입하는 상황을 A가 확인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본 연수원에서 해당 상담 게시글 만을 확인하여
"해당 사고의 과실 비율이 몇 대 몇 이다". 등의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
다만, A는 해당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 협의 과정에서
B의 일방 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031-254-4972로 유선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