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소유의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제목과 같은 경우의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차량 소유주는 사망한 상태에서 아직 차량이 처분되지 않은 차를 제3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일일 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합의나 피해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요? 사고는 교차로에서 5:5 정도 나오는 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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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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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가입시 해당차량 운전자로 가입여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합의나 피해보상 등은 가입한 보험사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5사고는 서로 상대방의 피해금액의 50%를 보상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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