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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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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 2개차선도로
작성자 : 김진옥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안녕하세요?
저는 시내버스운전 하고 있는 기사 김진옥 입니다 21년04월04일 첫탕에 차고지로 가는방향
도로는 3차선에서 행단보도 부근에 5차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1차선~유턴차선
2차선~좌회전차선
3차선~좌회전차선
4차선~직진차선
5차선~직진및우회전차선
도로시속 60키로이며 버스는 좌회전 신호를 받을려고 도로3차선에서 1차선으로차선변경하여
직진신호가 떨어져 있다가 좌회전신호가 떨어져3차선맨앞에 광역버스가 있었고 두번째는 산타페자가용이 있었는데 좌회전을 받을려고 버스는
신호를받고 3차선으로 가고있었는데 좌회전 신호가 금방떨어져 맨앞에 대기하고있던 광역버스는 좌회전을 신호를 받고 출밠쟀고 두번째 산타페 자가용차량이 좌회전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
하는바람에 버스는 자가용 후미에 추돌한 사고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았으면 교통흐름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버스는 당연히 광역버스도 출발했고
자가용도 출발하여 바퀴도 굴려갔고 버스는 같이 좌회전신호를 받았는데 갑자기 급정거 하니 크랏송을 치는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어나 자가용 가지않는상태에 그만 자가용 뒤 범버와 버스 앞범에 추돌 했던것입니다
자가용이 출발을 안 했더라면 버스도 천천히 갔을거고 처음부터 자가용이 출발을 안 한 상태에서 버스가 되에서 추돌 했다면 100%과실이라고
생각 합니다
교통흐름에 신호체제에 따라서 차량들이 옴직여줘야 교통이 질서가 잡히는것이지 신호를 받았다고 가지않고 예를들면 길을 잘못들었다고 좌회전 안가고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 교통차량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원인제공이 되는것이 아닌지요
아무리 뒤에서 받았다고 해도.급정거 해서 교통흐름을 방해 되었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너무 속상해서 운의 해 봅니다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영상을 필요 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회사에서. 말씀을 드려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으로는 영상을 줄수가 없다고 해서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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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앞차가 어떤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지하였다면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면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않아보입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보를 하시어 상대보험사와 협의토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31-254-4972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