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형 회전교차로 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용인시 남사면 진목교차로에서 사고입니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이고 1차선에 주행중인 차량흐름에 방해 없이 2차로 진입하여 20m가량 낮은 속도로 주행중에 1차선에 진입하여 돌고 있던 차량이 3시방향으로 나가려고 제 차선을 넘어와 운전석 쪽을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회전차 우선 선진입을 주장하며 저보고 가해자라 합니다. 상대차는 1차선 주행 전 2차선 진입, 그 후 20m가량 주행 하였는데 선진입을 주장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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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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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는 진출을 위하여 언제든지 진로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예견가능하고, 또한 같이 회전하고 있는 차량끼리 양보 의무가 가중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진로변경 사고보다 진로변경차량의 과실비율을 약간 낮춰서 양 차량의 기본과실 40(진입하야 회전하는 차량):60(진로변경하여 빠져나가는 차량)으로 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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