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 |
카테고리 | 일반법률 |
(영상첨부) 지난해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량과 무단횡단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부딪혔고 81살의 자전거 운전자는 병원에 옮겨져 몇 시간 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40년 넘게 인명사고 없이 운전을 해오셨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저희 아버지가 가해자로 되어있고, 사고 내용은 '차대차, 사고원인-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차량 속도 약 65.82km/h(해당 구간 제한속도는 50km/h)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던 중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차량 신호에 직진하는 아반떼 차량의 전면 부분을 충격 후 도로 바닥에 넘어진 사고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 한 달 후에 유가족을 만나 합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확한 답은 듣지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께 피해자 아드님께서 서로 피해자다, 정신과 병원 다니신다고 했는데 몸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다며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오갔지만, 유가족과 만난 지 한 달이 되던 어제, 유가족 측에게 합의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합의 못하겠다, 블랙박스 영상 받는 걸 동의해주지 않아 합의가 어렵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고 합의 금액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느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처음 합의금으로 천 만원을 제시했는데 최대 2,000만원까지 마련해볼 생각입니다. 합의를 꼭 하고 싶은데 유가족 측에서 합의를 안 해주신다고 하니 저희 아버지가 무거운 벌을 받으실까 두렵습니다.원하는 합의금액을 전달 받지 못해 더 답답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자 측에 제공했을 경우,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합의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공탁금을 천만 원 맡겨두는 것으로 사건을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파일 |
답변내용 | |
---|---|
작성일 | |
위와 같은사고는 자전거운전자가 중앙선침범으로 가해자로 보입니다. 자전거도 타고 주행중이면 차로 보며 차대차 사고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사망사고인 관계로 형사합의는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처음 제시했던 금액으로 하셔도 무리없을 듯 보이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시) 합의가 않됐을 지라도 판사의 결정에 다르겠지만 상대방 과실이 중하여 무협의 또는 집행유예로 처리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 비용, 합의금 등 모두 지원을 하니 보험사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음글 오토바이 배달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