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에게 폭언 | |
카테고리 | 일반법률 |
관광버스로 회사 직원 퇴근 시키던중 정류장도아닌 곳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기사는 정류장외에는 정차할수없다, 또 내릴려면 회사에 얘기해서 정류장으로 만들면 하차가능하다고 하니까 손님이 씨발 내릴땐 더러다 하더라고요. 기사인 저는 이런 욕을 들었을땐 손이 떨려서 간신히 운전했습니다 이런경우 손님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
---|---|
파일 |
답변내용 | |
---|---|
작성일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운수사업법상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신체적접촉 등으로 발생하였을때 가능하지만 욕을 했다고 해서 처벌할 근거는 없어 보이며 명예회손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는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음글 오토바이 배달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