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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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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교차로사고
작성자 : 윤상현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2021년 6월22일 20시경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저는 중앙선이 있는 차로에서 서행직진중이고 상대방은 제 우측 이면도로에서 직진중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는 3:7 제가 과실이 적다고 나왔는데 상대방 운전차측이 인정하지 않아 제 보험사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여 6월25일에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6월28일에 경찰에서  연락이왔는데 제 도로폭하고 상대방 도로폭이2배이상 차이가 안난다고(약2m정도 차이) 동일폭으로 보인다며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여 그리고 제가 도로폭이 꼭 2배이상이 되야 대로와 소로가 구분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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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경찰은 우측도로 우선적용을 한듯 보입니다. 하지만 도로폭이 넓은 도로의 주행 차량이 우선하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이
신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폭은 현저히 넗은 도로를 말합니다. 2배이상이라는 표현은 법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사고지역 관할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