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면제에 대하여 | |
카테고리 | 운수사업법 | 본인은 2009년초에 마무리된 사고이후에 단한번도 사고나 벌점행위를 취한일이 단 한번도 없는데 2021년인 현재까지도 직무보수교육이 왜 면제가 되지않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여쭈려 상담을 드립니다 제전번은 010 3**4 6**0 이구요 양*현이라합니다 조회가능하시면 면밀히 알아봐주시고 결과를 통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기에 몸조심하시고 잘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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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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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종의 경우 무사고,무벌점 10년이상 경력자에 한해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교육훈련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고 또는 화물협회에 문의하시어 교육면제 대상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화물협회 :031-243-5221 추신 : 이 코너는 교통사고 상담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추후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운수종사자 매뉴 로 들어가셔서 커뮤니티의 문의사항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교육운영팀 : 031-251-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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