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과실비율궁금합니다.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사거리에서 저는 비보호좌회전을 했고 상대차는 맞은편에서 우회전을 하는상황입니다. 저는 상대차가 우회전깜박이를 넣길래 멈출줄알고 바로 진행했고 신호받고 비보호좌회전을 할려고 1차선으로 들어가는순간 상대차가 우회전으로 들어와서 바로 1차선으로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차주도 저를 못보고 우회전하면서 바로 1차선으로 들어왔다 라고 말했구요. 여기서 억울한건 제가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직전 그러니까 정지선을 넘어가기 직전에 황색신호가 들어왔다고 제가 신호위반을 했다는겁니다. 그상황에서 오히려 급정거를 했으면 뒤차가 저를 박았거나 거짓말보태서 사거리 한가운데 정차를 해야되는데 억울합니다. 누구라도 그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겁니다. 그 짧은순간에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으라는겁니까..
보험사쪽에선 각자 처리를 하라고 말했는데 너무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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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전 급정지를 해야되는 상황이라도 정지하여야 하며,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의 연장신호가 아니므로 황색신호에 진입하였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기본과실 100:00으로 결정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사고 상담실 031-254-4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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