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에서2차선 급차로변경한 오토바이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시내버스운전하는 버스 승무원입니다 어제 사고가 나서 상담 문의드립니다 어제 천천초교 정류장앞 에서 사고가 났었고요 정류장 가기 전에 신호 걸려서 대기 하고있는데 1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천천초교정류장앞에 신호등이 또 있어서 1차로에 승용차 있었고 2차로엔 차가없는데도 오토바이는 2차로가지 안고 승용차뒤에 신호대기 했었고요 제가 받은신호 바뀌면서 진행하던중 1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2차로로 옆으로보지도 안고 들어와서 피할겨룰도없이 사고났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통 들이박아서 오토바이는 중심 못 잡고 넘어졌고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오토바이기사는 다시 배달 하로 떠났습니다 이번사고 몇대몇나올까요?? 오토바이기사는 무조건 치료는 해달라고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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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으로 봐서는 진로변경사고로 보여집니다. 진로변경사고는 통상 7:3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보험사에 접보하여 처리토록 하시기바랍니다. 정확한 과실상계는 보험사에서 할것으로 보입니다. 내 잘못이 일부라도 있으면 내보험사에서 상대 인피에대해 100%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수원 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31-254-4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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