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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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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와 사고
작성자 : 박*성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안녕 하세요?
저는 6월11일  밤10시40분경 시내버스와  개인택시(본인) 충돌사고가 나서 문의 드립니다

버스는 중앙선이 있고(한개차선씩)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진행이었구요(녹색신호),  택시는 중앙선과  신호등이  없는 일방통행길  진행중이었습니다. 택시는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교차로 임을 잘 파악할수 없는상태로  진행도중 택시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시내버스 우측앞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입니다

버스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택시도 20%정도 버스측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측 공제조합에서  차후에 판가름 날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버스에 승객이 36명 이었구요 28명의 승객이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6주-1명,  4주-2명, 3주-1명,2주-24명  이렇게 해서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190점의 벌점이 부여되었습니다.   저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4만원범칙금과 벌점 10점 부여받았습니다



현시점에서 40일 임시운전 면허(8월15일까지)  받았는데 

벌점 190점  이대로 간다면 면허취소는 당연한 결과이고, 개인택시면허까지 취소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행정소송이나  기타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행정소송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비슷한 사례들도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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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생계형 이의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법률자문위원을 연결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31-254-4972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