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대절하였음. | |
카테고리 | 운수사업법 |
회사측의 사유로 전세버스 가 1시간 지연출발하여
일정상 피해를 보았음. 위약금 산출방식이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
파일 |
답변내용 | |
---|---|
부서명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
운송계약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실 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당 계약당사자의 1시간 지연출발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송계약 조건 사항에 상담인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을 경우 어렵지 않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