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연관된 일반법률(?) 상담입니다. | |
카테고리 | 일반법률,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보험관련 |
기간이 한 달 가량 전 부터 시작된 일이라 대목으로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23.12.05 화요일 오전 5시 55분경 - 같은 아파트 살고있는 사람이 출근중 회사 차량으로 주차된 차의 앞 범퍼를 긁음 - 문자로 사고 내용만 보내고 추후 변상 조치 하겠다고 한 후 출근 - 당일 견적서 요청하여 직접 정비소를 가서 견적 요청한 후 견적서와 영수증 사진으로 가해자에게 보냄 (가해자에게 직접 견적서 발급 비용 입금 받음) 12.06 - 보험처리 요구하였고 KB손해보험 으로부터 접수 되었다는 연락 받음 12.07 - 가해자가 보험처리가 안 되니 합의를 보자고 함. 회사에서 진행 비용을 처리한다고 하였음 - kb에 연락 해보니 회사측 인장의 문제로 보험 접수가 취소 되었다고 함.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니 계약이 잘못 되어서 원래 회사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 운전을 한 것이라고 함. - 가해자가 수리 진행시 가해자측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계산 하면 입금을 해준다고 함. 12.23 - 차량 수리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보험처리 하지 않을거면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으며, 견적서에 나온 비용 + 정비소에서 복귀하는 교통비 + 수리 기간중의 대중교통 비용을 요청함. - 가해자측 회사에서의 답변은 현금으로 지급시 무자료가 되어 총 금액의 20% 이상의 세금이 부가 되니 20%를 제한 금액을 주겠다고 하며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 - 회사 관계자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대표와 통화 - 대표는 보험처리를 하면 대중교통 비용을 주지 않으니 본인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 - 현금으로 합의시 수리비에서 근로소득을 뗀 비용만을 지급하겠다고 함 - 법적으로 맞는것이냐 변호인을 두고 삼자대면을 하든, 보험처리를 해주든 하라고 요청함 - 대표가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침 12.26 - 보험 접수가 되지 않아 대표에게 보험처리 요청을 하였으나 답장 없음 12.27 - 대표가 정비소에 차량 맡기고 연락 주면 수리비 입금 한다고 하였으나 보험처리 요청함. - 직접 보험 접수하고 처리 하라며 그 이후로 현재까지 연락에 묵묵부답 24.01.03 -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본인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으며, 대표가 말했던 대중교통 비용 지급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되어있는 것을 재 확인 하였으며 경찰에 신고 접수도 할 예정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들에 법적 자문을 듣고 싶으며, 해당 사안이 뺑소니 신고가 가능한 지와 보험 접수를 계속 미루고 해주지 않는 것, 현금 합의시 피해자에게 사측에서 나가는 돈으로 인한 세금을 씌우려고 하거나 근로 소득으로 잡아 세금을 떼어 주려고 한 것 등이 신고 사유가 되는지, 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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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요연하게, 작성된 상담문의글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해당 상담문의글의 요지는 3가지로 파악됩니다. 항목별 답변을 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뺑소니 혐의 적용여부 해당 사안에 뺑소니 혐의를 적용시키긴 어렵습니다. 대인피해 즉, 사람이 다친사고여야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직후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기고, 변상조치를 약속한 점을 고려하였을때 뺑소니 혐의는 물론,물피도주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교통비 지급에 관한 문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처리비용과 관련하여, 가해자(보험사 등)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수리기간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교통비를 요구하시는것에 대한 하자는 없습니다. 3. 가해자(회사)측의 회계처리 관계에 대한 문제 가해자 측(회사)에서 보상비용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상담인께서 작성해주신 상담글 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소 부족한점과 함께, 본 상담기관의 전문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답변드리기 매우 제한적입니다. ※ 다만 일반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하는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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