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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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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라이트 및 대로등 튜닝 관련(라이트 커버)
작성자 : 이*성
카테고리 자동차 관리법 및 정비




안녕하세요.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제가 네이버를 통해 라이트 커버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법령의 어느 부분을 살펴봐야 하며, 법에 규정된 규격, 제품의 재료 등 따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올려드릴테니 확인 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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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말씀하시는 라이트 커버는 수직으로 내려온 한쌍의 바(bar)로 인해 전방으로 향하는 광조사의 확산범위 제한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튜닝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에 해당할 수 있고,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62호, 2021. 9. 1. 발령·시행)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단서). 별표1에서 정한 등화장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등화장치 *LED번호등 *경광등 제거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확실한 사항을 알아보시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시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