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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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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장기 시정 요구
작성자 : 송경찬
저는 약7년전 서울에서 약3개월간 택시 운전했고
이후 7년간 대리운전중이며 서울 택시와 경기도 택시 자격증 취득완료 또 화물운송자격증 취득했고

금년 11월 13일 버스운전자격 응시접수로 공부중입니다

그런데 우선 택시회사 취직하려 수원시 명진운수에 문의 했더니
교육 신규받으라고함 (관련 교육2년넘어서) 접수 내용을보니 무려 2일간 하루 8시간씩받아야 한다고함

생각해보니 너무 긴시간 2일씩이나 받는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되요
저는 대학졸업 학력있고 7년째 대리운전중이며 운송 여객관련 자격증도 있고 택시 경력등도있는데 교육시간의 지나친 긴시간으로
비효율적인것 시정 요구해요

시대가 변하였다고해도 정신교육등 이미 아는것등 교육으로인한
시간 낭비 시정 요구해요

공공 이익 안전수송 여객 관련은 왠만한것은 많이 아는데
초등학생처럼 긴시간 교육의 낭비성 시정바랍니다

운수종사 적정성 여부판단은 교육 2일중 하루는 관련 사항 숙지 정도의 시험테스트등으로 걸러서 추가 교육 필요한 자들만 더교육시켜도 될듯한데

왜 장시간 2일씩이나 교육시키는지 ? 공산주의 도 아니고
약7년전 서울 잠실교통안전교육센타? 에서 교육받은것 생각나는데
그당시 교육의 낭비성 (정신교육 인생교육등등) 생각나요

왠만한것은 동영상으로 보게하고 테스트 시험등으로 자격등 관련사항 검증으로 해도될텐데 지나친 교육으로 서로의 시간 낭비 는 속히 시정바라고

만일 교육 받아보고 낭비성 교육으로 생각되면 국민 청원으로 대통령실에 민원 제기 예정입니다 이유는바쁜세상에 시간낭비성 등으로 위에 내용으로 가름해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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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교육운영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법정교육이며,

신규교육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객업종에 새롭게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
▶ 여객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사 후 2년이 초과되신 분
▶ 여객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여객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수료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신 분

※ 여객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경우 제외


※ 관계법령은 홈페이지(메뉴-운수종사자교육-교육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eyak.kytti.or.kr/www/contents.do?key=76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운영팀
  • 담당자 노승대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