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석 | |
카테고리 | 보험관련 |
안녕하십니까? 용인개인택시 경기65바5452 운전자 이인광입니다. 2019.9.6일 오전 7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사거리 마북충전소 앞에서 차량 3대가 관련된 추돌사고인데 상대차량 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조언을 구합니다. 상대차량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블박차(개인택시)의 과실이 70%라고 주장하였으며, 공제조합에서 이에 불복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올렸다 하고 5개월이 지난 현재 블박차 과실이 30%라고 알려왔습니다. 블박차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흰색 차량이 1차선을 물고 있기에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합니다. 1차선을 살짝 물고 있었지만, 좌측 깜박이도 켜지 않았고 1차로 운행 차량으로는 절대 볼 수 없으며 오히려 1차 사고의 영향으로 갑자기 차선을 바꿔 1차로로 끼어들어온 후 급정거한 상황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상대편보험사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 또는 블박차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억울해서 상담을 요청하오니 영상을 잘 살펴보시고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휴대폰으로 연락주세요. 010-2332-5125 블랙박스영상 용량이 커서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아서 대표메일로 영상 보냈습니다. kytti@kytti.or.kr |
---|---|
파일 |
답변내용 | |
---|---|
작성일 |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피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담당 직원이 현장방문이나 불랙박스 내용 또는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고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교통사고가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과실비율에 사고당시의 상황이나 주행속도, 법규위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20%까지 수정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피해자 당사자나 각 보험사 보상담당자 사이에 과실비율 등에 대한 이견대립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피해액 3천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