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색신호등 불법유턴 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tkwls첨부 합니다.
구역삼세무서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역삼초교 사거리방향으로 주행중 강남구 역삼로 171 (역삼 브라운스톤) 앞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불법유턴을 한 차량(상대)과 오토바이(본인)가 사고가 났습니다. 왕복4차선, 편도2차선, 중앙선 황색이중실선, 차량은1차선과2차선 을 물며 좌회전깜빡이를 킨채 30m 정도 물며 주행하였으며 불법유턴은 횡단보도 반 쯤 유턴을 시도하였고 사고지점은 횡단보도 끝나는 황색2중실선에서 사고가 (차량 앞바퀴2개 중앙선 넘었음)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갑자스런 유턴에 반응하지 못하였고 유턴한차량 왼쪽 측면을 박았구요. 그러면 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경찰조사에서는 앞뒤관계로 제가 가해자로 결정이 날거같다고 합니다.여러곳을 찾아보고 해서 삼색신호등 (표지판 아무것도 없음) 에서 유턴이나 좌회전을 한경우 앞차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2004도5848 판례) 신호기 지나고 사고가 난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것인지..궁금하고 너무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안올라가서 연락주신다면 동영상보여드릴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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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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