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시 반대편 차선 비보호우회전 차량과 접촉사고 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교차로 관련 25조에는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 별표2 인가에는 우회전차량이 신호를 따르는 진행차량을 방해하면 안된다고 되있긴한데 위 시행규칙은 한개차선만 존재하여 좌*우회전 차량의 진행로가 겹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우선순위와 관련법이 어떻게 되있는지 궁금합니다
|
---|---|
파일 |
답변내용 | |
---|---|
작성일 | |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녹색 신호 시 우회전 할 경우 신호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음글 도로통행방법(지정차로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