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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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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작성자 : 안혜정
카테고리 일반법률,도로교통법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전치 10주 나왔으며, 산재로 보상을 받는 중
법원에서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사건 형사재판이 있을 것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배상명령제도 관련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라서 차대차로 형사재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손해보험사와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문자를 보고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비보험 병원치료비, 자전거 손해, 아직 몸상태가 안 좋아 풀근무 불가로 근무시간 단축으로 월급도 줄었습니다. 자보랑 산재에서 받는 보상금을 먼저 받고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다친 부위가 요추1번 압박골절이 있고, 가해자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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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홍보팀
작성일
자전거를 탑승하여 이동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으신상태이며,
이후 법원에서 배상명령제도를 안내하는 문자를 받으시고 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배상명령제도란, 법원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때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발생한 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담보내용, 경제적 여건, 형사합의 및 피해복구에 대한 의지, 피해자의 피해금액 등 에 따라 최적의 대응 방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을 신청하기에 앞서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