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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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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지난 후 차선 유지 방법
작성자 : 조*규
카테고리 도로교통법
2차선 도로(1차선: 좌회전, 직진 가능 차선, 2차선:직진, 우회전 가능 차선)에서 
직진으로 교차로를 지나면  3차선 도로가 됩니다
이 경우 1차선에서 직진 할 경우와 2차선에서 직진 할 경우 

교차로를 지나 만나는 3차선 도로의

어느 차선으로 진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진차선은 유도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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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이 있습니다.
법조항을 살펴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방법에 대해 언급이 있으나
직진에 관련된 내용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2차로에서 맞음편 1,2차로로 진입 후
진로변경을 해야 한다면 교차로를 지난 후에 주의하여
변경해야 할것입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