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지난 후 차선 유지 방법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2차선 도로(1차선: 좌회전, 직진 가능 차선, 2차선:직진, 우회전 가능 차선)에서 직진으로 교차로를 지나면 3차선 도로가 됩니다
이 경우 1차선에서 직진 할 경우와 2차선에서 직진 할 경우 교차로를 지나 만나는 3차선 도로의 어느 차선으로 진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진차선은 유도선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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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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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이 있습니다. 법조항을 살펴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방법에 대해 언급이 있으나 직진에 관련된 내용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2차로에서 맞음편 1,2차로로 진입 후 진로변경을 해야 한다면 교차로를 지난 후에 주의하여 변경해야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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