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의 계자녀는 운전자에 해당되나요? | |
카테고리 | 보험관련 |
질문좀 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3중추돌사고로 인해서 100:0 가해자가 된 상태인데 1.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릴적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는데 사실혼관계입니다. 동거 2. 현재 지금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은데 3. 제가 새아버지 명의 차량을 운전하고 다녔는데 새아버지께서 다이렉트 가입간 자녀라고 설명하셨나봅니다 4. 사실혼 관계의 자녀는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부 구상권청구를 한다는 상태인데.. 5. 제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약관을 보니 긴가민가 너무 헷갈려서 어렵사리 도움요청드립니다.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560317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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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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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협력팀 |
작성일 | |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해도 질문자님이 법적 자녀(친자입적)로 등록되지 않았기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피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보험약관에도'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자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사고 상담실 031-254-4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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