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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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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홍*욱
카테고리 보험관련
안녕하세요. 적재물 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차량은 윙바디 5톤 차량으로 안심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7월에 KPP파렛트 7개분량의 제품을 상차하였습니다. 적재함 좌우측에 하나씩 놓는 형식으로 3줄을 상차하였고 마지막4번째는 3번째 줄 파렛트와 파렛트의 가운데 부분(적재함의 가운데 부분)에 상차하였습니다. 제품은 아이스크림 원재료로 작은 통들이고 파렛트위에 랩핑처리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결박은 적재함 좌우에 큰 틈이 없이 꽉찬 상태였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3번째 줄 까지는 결박을 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하나 있는 파렛트에만 아대와 함께제품위로 바가 지나가는 형태로 자동바를 통해 결박하였습니다.

 그 상태로 운행중 급커브를 돌다 제품이 한쪽으로 쏠렸고 특히 결박되어 있던 마지막 파렛트에서 작은 통으로 이루어져 그런지 몰라도 무너져 내려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확인해보니 3번째 줄까지의 6파렛트의 제품은 손괴가 없었고 마지막 파렛트가 손괴되어 약 70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물공제에 접부하니 처리 결과가 모든 파렛트에 결박이 안되어 있었다며 면책사항이라며 보상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사진이 따로 없어서  맨 마지막 파렛트가 결박된상태로 출발 및 도착하였다는 상하차지의 확인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결박되어 있던 파렛트에 손괴가 생겼음에도 보상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파렛트 제품의 경우 보통 적재함에 꽉차게 적재되는데 안심운송특약이 들어 있다해도 모든 파렛트에 결박이 안되있으면 무조건 약관 4조 2항 "기타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 정도로 수탁화물의 포장 또는 적재(결박)의 방법이 현저하게 잘못됨으로써 생긴 손해"로 처리하여 면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의하면 무조건 소송하라고 하는데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사고와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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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저희 상담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 질문과 관련하여
전문 상담위원의 전화번호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직접 통화를 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험상담위원 최주필
010-8706-3526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