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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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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사고 문의합니다
작성자 : 최영철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보험관련
18일 오전 2시30분경 공용페달자전거로 자전거도로에서 횡단보도가 그려진 이면도로를 건너다가 대로로 합류하기위해 나오던 suv자동차의 정면우측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들때문에 서로 보지못하고 늦게 브레이크를 잡은탓에 자동차의 속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충돌후 자전거가 자동차의 우측바퀴에 깔렸습니다
블랙박스상으로도 충돌후 자전거위로 올라갈때 차체가 위쪽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있구요.병원진단에서 부러진 곳은 없지만 오른쪽다리 가벼운 찰과상 왼쪽발통증 특히 자전거핸들에 부딪혀서 가슴통증이 있고 허리는 하루지난 지금 통증이 있습니다. 저는 딸명의로 자전거를 대여해서 보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차대차 사고 60:40(자전거)를 이야기합니다. 그정도면 적절한지 것인지요. 치료비는 다 지급되겠지만 위자료?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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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홍보팀
작성일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
이때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보행자 취급),
탑승한채로 횡단할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탑승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된 행위지만,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본과실을 40(자전거):60(자동차)로 추정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사고 경위를 추정할때
사고 당시
1) 야간 이라는점
2) 불법 주차(추정)되어있는 차로 인해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제한
3) 타인의 명의로 자전거를 이용
4) 헬멧 미착용 등 은
과실판정 시 자전거 운전자 즉 상담인께 다소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1-254-4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