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전자인데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퀵보드와 대로변에서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양방향 모듀 직진 상황이라 서행하며 직진 하고있는데 반대차선쪽에서 퀵보드가 급하게 들어와서 퀵보드 후미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면허 소지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제 과실이 얼마나될까요? 상대방은 다쳐서 병원에 간 상태입니다. 사고나고 즉시 119와 경찰신고는 마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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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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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퀵보드와 자동차의 사고는 차와오토바이 사고사례을 적용하며, 경찰서에서는 퀵보드가 들어온것이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것인지 등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가피해 차량을 구분하게 되며,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행정적 책임을 묻게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기본과실에 서로의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유선상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상담실 031-254-4972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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