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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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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전자인데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작성자 : 김*경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안녕하세요.
퀵보드와 대로변에서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양방향 모듀 직진 상황이라
서행하며 직진 하고있는데
반대차선쪽에서 퀵보드가 급하게 들어와서
퀵보드 후미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면허 소지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제 과실이 얼마나될까요?
상대방은 다쳐서 병원에 간 상태입니다. 사고나고
즉시 119와 경찰신고는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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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퀵보드와 자동차의 사고는 차와오토바이 사고사례을 적용하며,
경찰서에서는 퀵보드가 들어온것이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것인지 등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가피해 차량을 구분하게 되며,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행정적 책임을 묻게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기본과실에 서로의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유선상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상담실 031-254-4972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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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