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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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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위 낙하물 충돌, 옆 차선 차량 피해
작성자 : 신*용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저희 어머니가 겪고 계신 일인데요, 억울한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12월에 어머니께서 고속도로 위 떨어져 있던 플라스틱통 같은 낙하물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치고 지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가벼운 것이었는지 퉁 튕겨나갔다더라고요.
그뒤 잊고 지내셨는데 오늘 경찰에게 연락이 와 우리차에서 튕겨나간 저 물체에
옆차선 뒤쪽에서 달리던 차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선 본인도 피해자고, 낙하물을 떨어뜨린 원인제공자를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경찰은 원인제공차량을 찾기 어렵고, 신고자가 제출한 블박을 보면 우리 차에서 튀어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방법이 없으니 보험사 전화해서 처리하라고 한다네요.
피해차량의 상처는 아주 경미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 차량에는 블박이 없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경찰이 혐의없음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보험료만 억울하게 오른다 말해주고요.
인터넷에는 비슷한 경우 어머니가 저 차량을 보험처리 해주고, 어머니는 관할 구청이나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는 글이 있던데,
그마저도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1. 저희 어머니께서 신고자의 요구를 100% 다 들어주어야 하나요??
2. 큰 피해가 아니니 보험 처리해주고 잊는 것이 차라리 정신건강에 이로운 걸까요?
3. 어머니가 신고자를 보상해주고 나면 저희는 손해보상을 정확히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가뜩이나 몸도 약하신데, 대낮부터 경찰 연락을 받아 놀라서 힘들어 하십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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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먼저 뜻밖의 사고를 당하신 신민용 선생님과 사고 당사자인 어머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임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최초 낙하물의 원인 제공자를 찾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어머님이 운전하시던 차에게 튕겨져 나간 물체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원인 제공자에 해당되어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보험사에서는 선 보상 후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처(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국가, 지방도는 지자체)에게 도로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가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
따라서 피해가 크지 않고 최초의 사고원인을 제공한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만큼 보험처리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