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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첨부 파일 속 사진은 계원예술대학교 정문 신호등입니다 사진속 차들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신호등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을 경우, 빨간색 동그라미 친 신호등이 빨간불로 되있을 경우엔 그냥 가도 되는건가요 멈춰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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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파란색으로 표시된 신호등에서 좌회전 신호가 정상 등화 되어 좌회전 하는 차량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신호등에 적색신호가 등화된 상태, 동시에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이면 통행 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보행 안전과 자동차의 주행 간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신 뒤 안전하게 통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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