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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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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해자인데 상대차주께서 차량가액을 넘는 수리를 받았습니다.
작성자 : 미*
카테고리 보험관련
제가 잘못했고 100:0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차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대물한도는 2천만원이고요

그런데 상대차주께서 차량가액이 2300만원인데 260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청구하셨습니다.

제가 수리해드려야하는것은 맞지만 차를 새로 뽑는것보다 비싼 수리를 받은것은 무리한 처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아보니 차량가액을 넘는 수리를 하였을 경우는 보험사도, 가해자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차량가액이 2300만원이니 제 대물한도 20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은 드릴 용의가 있으나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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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다른 사람 소유의 지동차 등을 손괴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보상항목은 수리비와 수리하는 동안 렌트카 등을 사용하는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보상한도는 수리가 가능할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120%까지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인 경우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의무보험은 가입하셨으므로 우선 2천만원 까지는 보험으로 처리하되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고 당시 차량가액이 2,300 만원이라면 수리가능시 보상한도인 120%를 적용할 경우 2,760만원까지가 보상해야 할 한도가 되겠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