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자동차 접촉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편도 3차선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불법주정차되어 있는 외제차량을 보지못하고 급하게 피하려다 빽밀러 부분과 문짝에 차량이 흠집이 발생하여 차주측에서 견적이 오백만원 나온다고 하는대 이때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발생 한 사람은 어떡해하면 좋은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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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통상 낮인 경우에는 10%, 야간에는 20%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만히 서있는 차를 자전거가 충격 하였다면 100%의 책임이 있지만 서있던 장소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이었다면 차주는 10~20%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전거와 외제차량 수리비를 합하여 80~90%의 수리비를 자전거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외제차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치료비 전액은 외제차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비 부분이 상당할 경우 보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아픈 부분이 있으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사건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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